개인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및 퇴직연금 정리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일까요? 세액공제일까요? 정답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라는 말은 들어보았는데 세액공제라는 말은 처음 들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의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이 두가지가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연금이 나올때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서 나온 것인가 봅니다. 개인연금에서는 또 비과세 개인연금이 있고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에서도 노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잇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인연금을 들게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공제 조건>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금융 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 저축 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 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저축 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 불입

- 지급 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할 것

- 추징 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공제 한도>

- 연 72만원


<공제 금액>

- 납입액 X 40%


예1)

조건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200만원


200만원 X 40% = 80만원

공제한도 = 72만원

= 72만원 소득공제


예2)

조건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100만원


100만원 X 40% = 40만원

공제한도 = 72만원

= 40만원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 조건>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금융 상품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 추징 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세액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공제대상금액 한도>

1) 연금계좌 공제대상금액 한도 : 700만원 (과학기술인제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2)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한도

-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 40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세 1억원 초과자 : 300만원


<공제 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납입액 X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 X 15%


예1)

조건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400만원 X 12% = 48만원

48만원 세액공제


예2)

조건 :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300만원


300만원 X 15% = 45만원

45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1) 연금계좌 공제대상금액 한도 : 700만원 (과학기술인제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 퇴직연금, 과학기술인제공제, 연금저축은 모두 통틀어서 계산 700만원이 넘을 수 없음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납입액 X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 X 15%


예1)

조건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400만원,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 + 개인연금저축 = 900만원

연금계좌 통합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 이므로

700만원 X 12% = 84만원


예2)

조건 :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과학기술인제공제 3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개인연금 400만원


과학기술인제공제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900만원

연금계좌 통합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 이므로

700만원 X 15% = 105만원



개인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것이 더 이득일까?

개인연금 세액공제는 12% 혹은 15%를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00만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는 72만원의 한도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납입액이 2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적은 금액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대상금액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할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연금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어차피 세액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1)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개인연금 불입액 400만원


1) 소득공제

400만원 X 40% = 160만원

공제한도 = 72만원

72만원 X 과세표준 세율 15% 또는 24% = 10.8만원, 17.28만원 세금감면


2) 세액공제

400만원 X 12% = 48만원

48만원 세액공제 세금감면


예2)

조건 : 총급여 7억, 개인연금 불입액 400만원


1) 소득공제

400만원 X 40% = 160만원

공제한도 = 72만원

72만원 X 과세표준 세율 대략 42% = 30.24만원 세금감면


2) 세액공제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세액공제대사금액 300만원 한도

300만원 X 12% = 36만원

36만원 세액공제 세금감면


예1, 예2 에서 보았듯이 총급여와 불입액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좋을 수도 있고 세액공제가 좋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좋습니다. 어차피 선택할수 없는 사항이지만 알면 좋겠지요.



필요서류

1.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수 있는 통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간소화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굳이 챙길 필요 없음


2.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


- 간소화서비스에 뜬다면 이런 것 모두 필요가 없음


FAQ

1.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납입금액, 이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원천징수하고 해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부분 토해내고 다시 16.5% 소득세 내는 것은 아님.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납입금액, 이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지불해야합니다.

- 추후 연금보험료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연금을 소득공제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연금 가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연금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연금소득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투자를 잘할수 있다면 연말정산을 위해서보다는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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