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피부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여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제가 쏘렌토 신차를 구입할때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무려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으니까 올해 연말정산에는 꽤 많이 돌려받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실상은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총급여의 3%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니까 연간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 X 3% 초과 사용액

공제대상금액 한도 : 700만원

세액공제율 : 15%


단, 근로소득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되며 공제대상금액 한도도 없습니다.


 병원비 지출의 경우에는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목차

1. 성형수술 의료비 공제

2. 피부과 의료비 공제

3. 의료기기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

4. 간병비 의료비 공제

5. 치아 교정 의료비 공제



1. 성형수술도 의료비에 포함될까?

성형수술은 09년도 연말정산 까지만 하더라도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09년도 이후부터 미용에 관련된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료비 공제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감기나 일반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암이나 다른 큰 병에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다고 할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15%를 돌려주는 것과 안돌려받는 것보다는 괜찮지요.


결론 : 성형수술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피부과 시술은 의료비 공제가 될까?

저는 얼마전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비싸서 몇번만 가서 치료를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실비보험이나 어떤 보험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피부 미용 목적으로 하게 되는 피부과 시술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 미용 목적으로 하는 피부과 시술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의료기기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보청기 등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결론 :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4. 간병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내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간병인을 써야할 상황이 생길텐데 이럴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결론 : 간병인을 쓰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다.


5. 치아 교정 의료비 공제

요즘에는 어릴때부터 교정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아 교정을 안하는 친구를 보기가 드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아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행히도 저는 치아열이 고른 것이 참 돈을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아 교정을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천만원은 그냥 우습더라고요. 보철, 틀니, 스케일링과 같은 것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정비용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결론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이 있어야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마무리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청은 하나하나 규정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것도 치료라고 할수도 있는데 모두 미용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드름이 심해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알면 내가 지출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성형 비용이나 피부과 비용이 의료비에 포함이 되겠지하고 넘어갔는데 알고보니까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