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서류, 증빙서류

여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할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농사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출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말정산 준비를 잘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보다는 저축을 잘하고 투자를 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을 든다던지, 주택청약저축을 든다던지 말이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어렵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나올만큼 월급쟁이들의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하고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것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기 보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이해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말정산은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기본적인 가족관계나 기본공제만을 제외하고 아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트라넷 서버나 USB에 저장해서 자료제출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반적으로 1월 15일 오픈)

2.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날짜를 알려줌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 복사, 입력해서 제출함

4. 추가 필요 서류가 있다면 제출 함



연말정산 필요서류, 준비서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12가지의 사항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경이 있는 경우

- 부녀자, 한부모, 6세 이하자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주택자금 공제를 받는 경우

-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생자,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의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음)



3.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유치원~대학교에 재학중인 근로자

- 본인이 대학원 혹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4. 재학증명서

- 국외 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


7.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8.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입금 증빙서류


9.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 교복비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10.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종교기관 혹은 사회복지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11. 안경, 렌즈, 휠체어, 보청기 구입 증빙서류

- 해당 구입 영수증


12. 해외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

- 등록금 송금 영수증, 국외유학인정서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체크는 되어 있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따로 세무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잘해서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꼭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연말정산을 신경쓰면서 현금 영수증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 빈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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