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오류 해결 방법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오류 해결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를 할 때 부녀자공제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퇴직자 혹은 사정이 있어서 5월에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무서에 맡기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란?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오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부녀자 공제를 체크했는데 마지막에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부녀자공제 오류로 완료할수가 없었습니다. 부녀자 대상자라서 체크를 했는데 부녀자 공제 오류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했는데요. 그 이유를 위의 1, 2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

소득조건을 만족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인 경우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것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올려야 합니다.

 

<인적공제 입력>

1. 맞벌이 : 배우자

2.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

 

※ 유의할점

- 맞벌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미해당자로 선택해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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