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는 한번쯤은 있을 법한 일입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몸에서 이상이 없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조금 뻐근하고 아파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가 생기면 대인 대물 모두 보험을 접수해야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합의금이 있는데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합의금을 생각해야한다는 것이 조금은 미안해질수도 있지만 될수있으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때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처리 방법

어떤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블랙박스의 작동여부와 영상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 교통사고에 대한 이슈는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로 조정할수 있고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1. 현장보존 및 증거사진 촬영

접촉사고가 생기면 되도록이면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증거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블랙박스 및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중이라면 영상이 저장된 메모리를 잘 챙겨서 보험사에 전달합니다. 또한 주위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로 볼수 없던 부분까지 증언해줄수 있으니까요.

 

3. 현장 합의 시 증거서류 작성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서로의 합의하에 현금만 주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에서 서로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직접 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 및 보험사에 사고 접수

접촉사고 발생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고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만 불러도 됩니다. 보험사와 경찰에 접수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5. 합의금 계산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원치료시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해서 합의금이 책정 됩니다. 입원치료시 휴업손해액과 수술로 인한 합의금 등으로 합의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금액

<보험사 없이 현장에서 미수선 합의금>

살짝 흠집이 난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 : 10 ~ 20만원 내외

범퍼가 파손되거나 교환해야하는 경우 : 30 ~ 50만원 내외

 

<보험사를 통한 대인 합의금>

통원 치료시 : 60 ~80만원 내외

입원 치료시 : 80 ~ 140만원 내외

-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시 합의금은 더욱 커집니다.

 

아무래도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액까지 계산하게 되므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친구가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생겨서 통원치료를 했는데 100만원 넘게 받더군요.

 

개인마다 협상을 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합의 시 유의사항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꼭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체 이력을 남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진과 영상을 찍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이지만 당황해서 깜빡하기 쉽습니다. 현장합의시에는 서로의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활용법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판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조금의 기스만 생겼는데 입원치료를 과하게 한다던지 하면 신청해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마디모의 결과는 대부분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정당하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대상>

1. 차량 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2. 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3.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한 사고

4. 기타 일반인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1. 사고 현장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

2. 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및 담당 경찰관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

3.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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