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할까? 세금 정산 방법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적으려고 보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편법도 존재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정책은 있을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문득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무원을 보고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의 돈을 받는 것이니까요.

공무원이란?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사무 범위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고 임용 방법과 신분보장을 기준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격력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처럼 공무원법상이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이나 자격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은 국가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계급

1. 국가원수

2. 총리급

3. 부총리급

4. 장관급

5. 차관급

6. 준차관급

7. 1급(관리관)

8. 2급(이사관)

9. 3급(부이사관)

10. 4급(서기관)

11. 5급(사무관)

12. 6급(주사)

13. 7급(주사보)

14. 8급(서기)

15. 9급(서기보)



공무원 연말정산 여부

문득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인데 공무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국가에서 또 세금을 떼어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하면 더 큰 꾸짖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세금을 또 걷는다면 조금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실시하므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낸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더욱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시대이니까요. 이만큼 안정적인 직장은 지금은 더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 직업이 있지만 평생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불안은 언제나 겪는 것이니까요. 공무원이라고 그 수를 안줄이라는 법은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공무원도 연말정산을 일반 회사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