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 해주어야 할까?

중고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뜨고 있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이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직거래를 우선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다보니까 믿고 거래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더라도 항상 꼼꼼히 잘 살피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사기꾼이 온라인에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중고장터의 대표적 플랫폼

한창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중고나라에서의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신기한것은 제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도 컴퓨터 인터넷으로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중고나라 카페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이런 중고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도 면에서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동호회 카페같은데서 더 믿고 구매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구입한다고 하면 아사모 혹은 맥북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맥쓰사와 같은 곳 말이죠. 이런 동호회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성사될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1. 당근마켓

2. 번개장터

3. 중고나라



중고거래의 단점

저는 중고거래를 참 좋아하지만 실패해 본적도 몇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옷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말하지도 않고 옷을 수선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수선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입기가 불편할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은 넉넉한 핏의 티셔츠인데 판매자가 수선을 해놓고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 슬림핏으로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중고거래를 할때는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제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뢰가 없으면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택배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볼때는 A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 볼때는 C급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환불 문제입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이미 판매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환불해주기가 싫을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환불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중고거래 단점>


1.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

2. 직거래를 하더라도 사기꾼이 있다.

3. 사람마다 물건의 기준이 다르다.

4. 환불이 어렵다.



중고거래시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어느정도 제품의 상태를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할수가 있지만 택배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먼저 입금하고 택배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시에는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환불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결론>


1. 단순변심

중고거래는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못합니다.


2.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숨기고 판매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고거래시 환불을 받기 위한 절차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환불을 받는 것이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자는 있는 내용을 모두 알리고 중고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지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직거래시에는 매매계약 등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고 택배 거래시에는 소액심판제도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중고거래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기 신고 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고 거래에서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개장터 환불

번개장터에서의 환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게시글에 내용과 실제 배송되어 온 물품과의 차이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민법제580조에 따라서 환불 똔느 교환의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거래란 내가 물건을 받고 완료를 하지 않으면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도 원활하게 할수가 있지요.



마무리하며

중고거래를 저도 많이 해보았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거래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택배거래를 하게 되면 신뢰도 높은 판매자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래한 품목을 보고 후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될때 거래를 진행해야합니다. 특히 이전의 게시글과 지금의 게시글의 전화번호나 지역이 같은지도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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