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FAQ

연말정산은 기준을 하나씩 따져보면 복잡한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씩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아버릴수도 있습니다. 부정신고를 하게 되면 더욱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목차

1. 비소득기간에 소비한 금액이 연말정산이 될까?

2. 5월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3.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4. 혼인신고를 해서 2주택이 되면 소득공제는?

5.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등 중복 공제 가능할까?

6.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기한

7.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 여부

8.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중복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FAQ


1. 비소득기간에 소비한 금액이 연말정산이 될까?


<근로기간 공제 기준>

-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월세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 외의 항목은 근로제공기간이 아니더라도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2. 5월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연말정산 조건>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직 중이어야 함)

-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 퇴사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 일반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 신고서


당해에 한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다면 - 정기신고

당해 이전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면 - 경정청구


3.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경정청구는 5년 내에만 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는 바로 수정 신고 가능

- 정기신고의 경우에는 5월


4. 혼인신고를 해서 2주택이 되면 소득공제는?


- 과세기간 내에 1주택이 아니면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5.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등 중복 공제 가능할까?



6.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기한

- 5월 정기신고 : 6월 이내

- 경정청구/수정신고 : 2개월 이내

- 기한후 신고 : 3개월 이내


7.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 여부

- 월세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해서 소득공제 가능, 임차임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불가능


8.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중복공제 되나요?

- 의료비와 교육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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