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사용내역 삭제 방법

우리는 살면서 가끔은 아내 몰래 돈을 쓸때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 몰래 돈을 쓸때도 있습니다. 저는 돈을 쓸때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가계부 관리가 제대로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큰 걱정이 연말정산에서 내가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용내역은 삭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에 상세 내역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오는 내역은 카드사의 이름과 공제금액정도만 나옵니다. 상세하게 어떤 병원에서 사용했는지 어떤 곳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카드사의 사용내역을 보아야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성인 자녀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분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오픈하기 싫어서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명, 카드사명, 종류, 공제대상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을 선택하면 상세 내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세내역이라고 해도 상호명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2.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방법

사실 굳이 소득, 세액공제 삭제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중복 공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를 삭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공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삭제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관련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모두 확인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내역을 삭제해주면 됩니다. 사실 삭제할 이유는 없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3.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 삭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수가 없으니 신중해야합니다.

-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 삭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삭제하더라도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개별건별 삭제는 해당 귀속년도 간소화서비스 오픈시 신청 가능합니다.


4.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왔을때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놓아도 됩니다.


5. 자료공제항목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삭제를 원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6. 자신이 삭제를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동의함을 체크, 신청을 하면 삭제가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내가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만 삭제하고 싶다고 삭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미성년자 혹은 자녀분들이 자신이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보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삭제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대로 오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녀의 지출이 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속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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