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받지 못했다면 해결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생각치 못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원과 회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환급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혹시 더 내야하는 상황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환급금을 안준다고만 생각하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연봉이 3천만원 이하라면 더더욱 낼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회사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면서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은 보너스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면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수도 잇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한도 = 내가 낸 세금

 

열심히 연말정산을 신경써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느날 사업주가 연말정산 환급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내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내가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직접 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네트제 급여 임금

만약 네트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지 추가 납부를 하는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억지로 주택청약을 들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편합니다.

 

네트제 임금이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수령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까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임금 체계인데요. 만약 연봉 3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실제 일반 직장인의 연봉 3천5백만원 정도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임금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네트제 임금이라면 연말정산에서의 환급금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일반적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인데 그 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세금을 모두 내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도 본인이 직접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추가 납부를 해야할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액이 (-)로 나와서 받아야 하는데 2월 월급 혹은 3월 월급에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체불임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임금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체불임금 해결 방법은 진정 및 고소, 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일단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입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은 진정/고소를 해야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눌러서 진정서 입력 예시를 보고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이금체불의 진행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천만원을 버는데 1억을 사용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을 사용한 대가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전의 글에서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연말정산은 내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는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카드, 현금 사용액만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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