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한지도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주위 동료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 비율과 내역이 바뀌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써 연말정산을 해서 받는 13월의 월급은 너무나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의 소득세 계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낸 세금이 정확한지 아닌지 정산을 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냈으면 더 내야합니다. 그래서 매월 떼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것이 싫다면 회사에 원천징수비율을 80퍼센트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소득세 계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소득공제 과정
<소득공제>
총급여 (1년간의 급여 + 상여 + 수당 등 합계)
- 근로소득공제 (급여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특별소득공제 (임차, 장기저당 등)
-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소장펀드, 벤처투자 등)
= 과세표준
x 세율 (6퍼센트 ~ 42퍼센트)
= 산출세액
<계산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위의 내용을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면 원래는 5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5000만원 연봉을 받았지만 각종 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면 3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상세 내용 정리
[연말정산] -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
<세액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동계산)
- 자녀세액공제
-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 정치자금기부금
- 월세액
= 결정세액
<계산법>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위의 내용을 세액공제라고 말합니다. 산출세액이란 내야할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세액을 공제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1년동안 결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상세 내용 정리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정리 (자녀장려금은 차액 지원)
[연말정산] - 개인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및 퇴직연금 정리
[연말정산] -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완벽정리
추가 환급 과정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결정세액
- 기납세액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
= 추가 납부 혹은 환급
▲ 위의 계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납세액이란 월급에서 떼어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세금은 이 두가지를 말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대보험은 소득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계산 방법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90퍼센트는 이해를 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계산 방법만 알고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스에서 간단하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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