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증여세 신고

요즘에는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주식에 뛰어들 만큼 초 저금리 시대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도 불어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2% 마저도 참 좋은 금리 였구나 싶습니다. 2~3% 대의 예금 금리만 되었더라도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나이제한

옛날에는 주식에 대한 안좋은 인식 때문에 주식을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인이 되어서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 아님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커서 알고보니까 주식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면 주식이 아주 큰 수익을 가져다줄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은 자본주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릴적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지만 그래도 어릴적부터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돕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핵심을 말하지 않았네요. 주식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주식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크면 돈에 대한 개념을 알수 있을때쯤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게 하려고 합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2. 주식거래용 공인인증서 만들기

3.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를 개설할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자녀에게 주식을 사서 상속해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의 양육수당과 육아수당 등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무시 못할만큼 꽤 큰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자녀에게 불려서 주기 위해서 주식계좌를 만들더라고요.

 

키움증권 공식 홈페이지

 

<주식계좌개설 준비물>

 

1.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부모님 기준)

3. 자녀 도장, 부모님 도장

4. 부모님 신분증

5. 주민등록초본(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위의 준비물을 모두 챙겨가면 문제 없이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서 창구에서 빠르게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키움증권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계좌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간혹 몇 몇 은행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SC제일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2. 주식거래용 공인인증서 만들기

주식거래용 공인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돈을 주고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 키움증권 영웅문S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3.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2천만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후에는 또 더 입금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10년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계좌로 증여를 하게 되면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여액이 많아지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니까요.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계속 증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사이트

 

<증여세 비과세 한도>

 

1.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 10년 / 2천만원 한도

2. 성인 증여세 비과세 - 10년 / 5천만원 한도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증여를 받는자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녀 기준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2.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관련 납부에 관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작성을 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한 것으로 합니다.

 

4. 증여자를 선택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경우에는 자, 미성년자를 체크합니다.

 

 

5. 증여 재산을 상세하게 입력을 해야하는데요. 증여재산 구분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에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6. 증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때 자동으로 비과세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에 직계존비속에 해당 금액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2천만원 비과세입니다.

 

FAQ

1. 만약 2,000만원을 증여하고 주식을 사놓았는데 평가금액이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주식을 사서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최근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세계를 주도하는 주식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확신할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미국이 몇십년간은 여전히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식에도 나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놀랍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게 된다면 꼭 비과세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려는 부모님은 꼭 까먹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