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표준 소득세 세율 구간 완벽정리
- 연말정산
- 2020. 6. 16. 09:07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세금을 떼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가 세금을 더 내는 이유는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세표준이 연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을 흔히 연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과세표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적공제라던지 신용카드 사용이라던지 사람마다 공제항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과세표준은 다르게 산정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예시>
연봉이 같은 1번과 2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수) 총급여 5,000만원, 부양가족 배우자 1명, 다른 공제사항 없음
과세표준 = 5,000만원 - 1,225만원 - 300만원 = 3,475만원
영희) 총급여 5,000만원, 부양가족 3명 (장애인 1명 포함), 신용카드 5,000만원 사용
과세표준 = 5,000만원 - 1,225만원 - 650만원 = 3,125만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근로소득금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과, 지출로 인해서 과세표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세금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율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절대로 연봉에 다른 세율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세표준을 구한 값에 대한 세율입니다.
주의할점은 세율은 누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철수처럼 3,475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3,475 X 15%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원까지는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275만원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율 계산 방법>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누진 공제 금액에 있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금액 = 산출세액
혹은
(1,200만원 X 6%) + (2,275만원 X 15%) = 산출세액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의 방법이 누진공제금액이 있으므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과세표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연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어느정도 이해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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