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완벽정리

연말정산에 있어서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부금 항목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 중에 하나이고 세금에 직접적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의 대상금액 한도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얼마나 많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에 주는 기부금만 하더라도 아주 큰 금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한도가 거의 무제한이나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공제란?

기부금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대가 없이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대가도 없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기부금을 주는 사람은 주겠지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부금공제조건

1. 법정, 지정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 X, 소득 기준 O

3. 정치자금, 우리사주기부금은 오직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4. 이월된 기부금도 조건에 따라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세액공제

1.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 자금

-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기부한 것만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최대 90,909원 한도)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2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만큼


2. 법정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품

- 국방현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 법으로 정한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

- 법으로 정한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

-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해당 과세기간내 금액(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1천만원을 이하인 경우 X 15%

해당 과세기간내 금액(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1천만원을 초과인 경우 X 30%


<이월액 세액공제율>

14~15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5%

16~18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본인이 기부한 것만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해당 과세기간내 금액(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1천만원을 이하인 경우 X 15%

해당 과세기간내 금액(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1천만원을 초과인 경우 X 30%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


4.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에 기부금

-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

- 예술, 문화 사업에 기부금

-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해당 과세기간내 금액(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1천만원을 이하인 경우 X 15%

해당 과세기간내 금액(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1천만원을 초과인 경우 X 30%


<이월액 세액공제율>

14~15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5%

16~18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X 30%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X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순하게 편하게 계산하기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 기부금 X 100/110

10만원 초과 : 기부금 X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 X 25%


<법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총합계 1천만원 이하 : 기부금 X 15%

총합계 1천만원 초과 : 기부금 X 30%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이월기부금>

기본 : 기부금 X 15%

14~15년 : 3천만원 초과분만 기부금 X 25%

16~18년 : 2천만원 초과분만 기부금 X 30%


표를 통한 간단 정리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1.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X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 : 25% 

 2.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1) X 100%

 법정 + 지정 + 우리사주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1 - 2) X 30% 

 4.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 - 1 - 2 - 3) X 10% +

 (근로소득금액 - 1 - 2 - 3)의 20% 또는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5.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 - 1 - 2 - 3) X 30% 



마무리하며

기부금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기부금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자동으로 다음해의 연말정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부를 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를 엄청나게 많이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만큼 연말정산에서도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부금이 있지만 공제 금액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에 대해서 헷갈린다면 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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