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정리
- 연말정산
- 2020. 6. 28. 11:01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율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자신의 총급여에 3% 이상 된다면 꼭 의료비를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 기본 의료비 공제
<공제 조건>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 (2, 3번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 지출 내역)
- 근로소득자 부양가족은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공제 가능 (부모님, 형제 등) (부양가족만 등록, 기본공제X)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제한 없음
-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가 안됨
-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 X 3% 이상 사용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700만원
- 세액공제율 : 15%
2.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공제 조건>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제한 없음
-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
- 공제대상금액 : 전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15%
3. 난임시술비
<공제 조건>
- 난임시술비와 관련된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 지출한 비용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제한 없음
-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
- 공제대상금액 : 전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20%
주의사항
- 1, 2, 3 모두 합쳐서 총급여의 3% 이상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 안됨
-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됨 (맞벌이 부부 가능)
- 기본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 (본인과 한몸이라고 생각하면 됨)
예1)
조건 : 총급여 5,0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58세 어머니) 병원비 700만원 지출
- 기본공제대사자의 나이, 소득은 상관이 없으므로 1번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이 됨
5,000만원 X 3% = 150만원
1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700만원 - 150만원 = 550만원
550 X 15% = 82.5만원
82.5만원 세액공제
예2)
조건 : 총급여 5,0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58세 어머니) 병원비 700만원 지출, 기본공제대상자(장애인 아버지) 병원비 500만원 지출, 배우자의 난임시술비 300만원 지출
1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어머니
550만원 X 15% = 82.5만원
아버지
500만원 X 15% = 75만원
배우자
300만원 X 20% = 60만원
총 217.5만원 세액공제
예3)
조건 : 총급여 5,0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의 안경구입비용 30만원, 본인 병원비 지출금액 100만원
1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30만원 + 100만원 = 130만원
공제 불가능
FAQ
1.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장남과 차남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반반씩 분담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다면 장남이 지출한 반액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공제를 받나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가능)
4. 실비보험, 단체상해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공제 시기에 대한 질문
- 취업전, 퇴직후 지출 : 불가능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휴직기간 중 지출 : 가능 (근로제공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이 됨)
- 사망한 연도에 지출 : 가능 (사망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결혼 전 지출액 : 불가능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전의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 결혼 후 가능)
- 자녀 취업전 지출액 : 가능 (취업전까지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
- 공제시기 : 진료연도가 아니라 지출연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6. 실손의료보험 받은 내역을 알수 있나요?
-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를 통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700만원 의료비를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 의료비 700만원과 신용카드 700만원 모두 공제 가능
8.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 됩니다. 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적으면서 많은 부분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근로기간 내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근로기간이 아니라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소득, 연령을 충족해야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표를 보고 이해하면 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그래도 빠듯한 직장인의 봉급에서 2월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