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및 비과세 근로소득 완벽정리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간소화서비스로 간편하게 했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만 제출하고 끝났을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쉬워보이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많은 연말정산,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총급여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비과세 근로소득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총정리


오늘은 연말정산 FLOW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총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성과급,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는 이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 1년간 지급받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및 성과급 -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 및 보육 수당, 연구 보조비


총급여 + 비과세 근로소득 = 연봉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것 (절세가 불가능한 부분)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완벽정리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3. 벽지수당 및 승선수당

4. 취재수당

5. 지방이전수당

6.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급여

7. 국외근로소득


<그 밖의 비과세>

1. 식대

2. 출산, 보육수당

3. 직무발병보상금

4.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5. 육아휴직급여

6. 근로학자금

7. 위자성질의 급여


위의 항목들은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00퍼센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00퍼센트 비과세가 된다면 탈세의 목적으로 100퍼센트 식비로 지급을 하던지 자기차량운전 보조금을 늘릴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항목에 따라서는 월별 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설명을 통해서 한도와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한도

- 차량 소유주가 본인이어야 함

- 출장 여비를 지급 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한도

- 교사 또는 연구원(국책연구기관, 중소, 벤처기업) 대상

- 방과후수업은 연구보조비 X

-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 O


3. 벽지수당 및 승선수당 - 월 20만원 한도

- 승선수당 : 선원법 규정에 따른 선원 대상

- 함정근무수당 : 경찰 및 소방공무원 대상

- 항공수당 : 경찰 및 소방공무원 대상

- 화재진화수당 : 소방공무원 대상

- 벽지수당 : 외진곳에 근무하는 사람 대상


4. 취재수당 - 월 20만원 한도

- 뉴스, 방송, 신문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 대상

- 취재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월 20만원을 취재수당으로 봄


5. 지방이전수당 - 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에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6.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급여 - 연 240만원 한도

- 생산직근로자 중 광산, 일용직의 수당은 전액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 : 연봉 3000만원 (월 210만원)이하인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

1) 공장, 광산근로자

2) 어업 근로자로서, 선장을 제외한 자

3)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4) 배당, 수하물 운반 종사자

5.) 청소,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6)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 미만 사업장)


7. 국외근로수당

- 일반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 외항선원, 국외건설 : 월 300만원 한도


그 밖의 비과세

1. 식대 - 월 10만원 한도

-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 식대를 지급 받는 경우 식사제공이 없어야 함


2. 출산, 보육수당 - 월 10만원 한도

- 만 6세 이하의 자(자녀의 수는 상관없음)

- 과세기간개시일 기준 그해말까지 적용(만 7세가 되는 해까지)


3.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한도

-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서 가능


4.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자녀의 학자금은 비과세 되지 않음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5.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6. 근로학자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재학중인 대학생에 한함


7. 위자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해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가족이 지급받는 위자성질이 있는 급여


오늘은 총급여의 뜻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비과세 급여를 처리해줄 것이지만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처라기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총급여가 줄게 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아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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