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우리나라도 점점 독일의 주택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에 대한 규제도 늘어나면서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월세를 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1. 소득공제

내 총소득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을 공제할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금액과 세율 정확하지 않음,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예시)


조건 : 총소득 5,000만원 /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등 2,000만원 소득공제 됨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소득공제의 개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함


3,000만원 X 15% = 450만원 = 산출세액


2.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 금액과 세율 정확하지 않음,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예시)


조건 : 산출세액 450만원 / 월세, 교육비 등 200만원 세액공제 됨


4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결정세액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한도 : 750만원

- 공제율 : 10%


- 750만원 X 10% = 75만원 = 세액공제 한도


예시)


조건 : 총급여 6,000만원, 총월세 600만원


600만원 X 10% = 60만원


60만원 세액공제 됨


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한도 : 750만원

- 공제율 : 12%


- 750만원 X 12% = 90만원 = 세액공제 한도


예시)


조건 : 총급여 3,000만원, 총월세 800만원


공제 한도가 750만원이므로


750만원 X 12% = 90만원


90만원 세액공제 됨



월세 공제 체크리스트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일 것

3.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2017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 계약분도 가능)

4.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임차할 것

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

6. 월세 지급 계좌 명의가 계약서상 임대인이어야 함

7. 근로기간 내에만 공제


기준시가 확인 링크


FAQ

1.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에서 중개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 함께 보내는 관리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안됩니다. 월세액만 공제됩니다.


3.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

- 관리인에게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 소유자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4. 계약한 이후에 암묵적 동의로 연장해서 계속 살게 되는 경우

- 기존 계약서로 송금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5. 소급적용은 몇년까지 되나요?

- 3년 이내의 것은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6. 제가 근로자이고 계약자인데 월세 입금을 아내의 계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 입금명의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입금의 원천이 실질적인 임차인의 소득에서 지급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7. 암묵적 갱신인데 임대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렸는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암묵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로 변경이 있으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8.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어요.

-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서 지금 집주인의 명의로 송금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2.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3.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중인 근로자 -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음


월세 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

1. 주택을 소유중인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

2. 기숙사에 월세를 내는 경우

3.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4. 공동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5. 상속주택 보유시 본인의 지분이 큰 경우

6.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송금 증빙서류

-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마무리하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특히 월세를 시작으로 자취를 시작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라도 놓치고 있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이전에 월세를 냈던 것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환급분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써 가장 하기 쉬운 세금 절약 방법은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은 절세를 잘해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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