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정리 (자녀장려금은 차액 지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인적공제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꽤 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기준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꽤 큰 세금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세금혜택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기준에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말합니다. 2014년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녀관련 항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녀세액공제가 생겨났습니다.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녀기본 세액공제

1. 기준

1)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공제 부양가족)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2) 만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 아동 포함)

3) 손자, 손녀 공제 불가


2. 공제금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인 경우 : 6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수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자녀라면 세액공제 또한 불가능 한점 유의해야합니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

1.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자녀

- 자녀기본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2. 공제금액

- 첫째인 경우 - 30만원

- 둘째인 경우 - 50만원

- 셋째 이상인 경우 - 70만원


출산,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출산, 입양의 첫해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수에 따라서 공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게 되면 세액공제는 더 많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FAQ

1. 현재 3자녀 25세, 8세, 5세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액은?

- 기본공제 대상 : 15만원 (1명)

- 출산, 입양 : 0원


2. 현재 3자녀 25세, 8세, 5세가 있고, 귀속년도에 자녀 1명을 입양(입양 자녀 3세)한 경우 

- 기본공제 대상 : 15만원 (1명)

- 출산, 입양공제 : 70만원 (넷째)


3. 현재 1자녀(4세)가 있는 사람이 귀속년도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

- 기본공제 대상 : 0원

- 출산, 입양 : 50만원 (둘째)


4.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 남편 : 첫째, 둘재

- 부인 : 셋째 출산

이런식으로 나눠서 공제 받을 수 있음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 부인이 세액공제 받는 가능할까?

-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므로 따로 할수는 없음

- 자녀가 두명이라면 한명은 남편쪽 기본공제, 한명은 부인쪽 기본공제를 할수는 있음


6. 자녀장려금 신청 예정인 사람이라면

-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자녀장려금 신청시 자녀세액공제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음

- 자녀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교육비, 보험비 등이 공제항목으로 함께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공제에는 넣고 자녀공제만 받지 않아도 됨



마무리하며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아서 잘 처리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을 쓰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자세하게 체크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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