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송금 실수 처리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용하기

계좌이체 송금 실수 처리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용하기

지금은 핸드폰으로 너무나 쉽게 돈을 주고 받고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돈을 송금할수 있는 만큼 실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착오송금의 건수가 늘어나고 그 금액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반환된 금액과 건수는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금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이겠지요.

 

송금은 아주 쉬워진 반면에 송금을 취소하는 일은 아주 복잡한 편입니다. 내가 잘못 송금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정지를 하면 오히려 반대로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볼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생겨나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돈 잘못 입금했을 때 처리 절차

돈을 잘못 입금했을 때는 먼저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은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해서 다시 돈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인에게 돈을 이체받은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착오송금시 은행에서의 처리 절차>

1.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2. 송금 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3.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4. 수취인이 반환

 

만약 은행에서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야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조건>

1.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

 

만약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도 불가능하다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 기간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송달료는 10만원이며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소송은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데 피고인이 출석을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면 1년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착오송금 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90% 이상 반환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잘못 송금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잇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할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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