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단속거리

이제는 도로에 과속카메라도 많이 생기고 제한 속도가 많이 내려가서 시내 운전을 하는데는 50km/h 이하로 다녀야 합니다. 제한 속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기존에 60km/h 로 알고 달리던 도로를 다니다가 과속카메라가 찍힌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될때도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의 정확한 단속기준을 알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분명히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찍혔다는 확신이 들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불빛이 번쩍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과속카메라 종류 및 단속위치

최근에 시내주행의 속도가 50km/h 로 낮아지면서 시내 운전을 하면서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에는 보통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보다는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과속 단속을 하면서 신호 위반까지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언제쯤 과속단속을 하는지 과속 단속에 걸리는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카메라마다 단속하는 거리와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과속단속 조회 홈페이지

 

1. 고정식 카메라

고정식 과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시내운전을 할때 신호등 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신호, 과속단속장비입니다. 바닥의 센서를 통해서 지나가는 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로 찍게 되는 것입니다.

 

 

▲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의 센서 위치는 첫번재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최대 60m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센서는 30m 앞에 있는데요. 이 두 센서를 지나가는 속도를 측정해서 과속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이동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에는 보통 고속도로에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속카메라입니다. 말 그대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설치를 해놓지 않으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상시로 설치 된 곳에는 또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는 빛과 전파가 달리는 차량에 닿았다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합니다. 위의 카메라 각도처럼 카메라와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은 좀 더 각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과속단속카메라에서 더 먼 차량이 더 빨리 촬영됩니다.

 

3.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는 첫 시작 지점과 종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동 시간을 계산해서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거리와 시간이 있으면 속도를 계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과속을 하더라도 카메라가 없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즉 200km/h로 달리다가 50km/h 로 달려도 평균속도 100km/h 가 되면 100km/h 구간에서 과속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 구간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1차 단속지점과 2차 단속지점의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해당 거리의 이동속도를 통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여러대라서 모든 차량의 과속을 잡기 때문에 절대 피할수 없는 과속단속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속단속 속도 기준

우리나라에는 제한속도와 허용속도가 있습니다. 이미 말에서 부터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한속도란 도로에 표시되는 속도를 말합니다. 시내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60km/h 인데요. 이때 허용 범위는 11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 까지는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통 그 이상 조금은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달리게 되면 혹시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 과속단속 조회 홈페이지

 

제한속도 (km/h) 단속기준 (km/h)
60  71 
70  85 
80  95 
90  105 
100  122 
110  132 

- 카메라의 속도측정 오차는 있을 수 있음

 

 

과속단속 과태료 및 벌점

과속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10회 교통법규 단속에 걸리게 되면 특별관리 대상자가 되고 누진 벌점이 많이 생기게 되면 면허 취소까지 이를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단위 : 만원

구분  과태료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범칙금 + 벌점 
일반구역  20km/h 이하  3 + 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6 +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  11  9 + 30점
60km/h 초과 13  14  12 + 60점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6 +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    10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    12 + 60점
60km/h 초과  16    15 + 120점

과태료는 15일 이내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FAQ

1.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가 1차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2차선은 안걸리나요?

-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바닥에 센서로 잡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선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레이저 카메라는 다차선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을 피해가는 꼼수가 힘듦니다.

 

2.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마무리하며

과속단속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과속카메라를 지나갈때 신경쓰지 못하고 100키로 구간에서 110키로로 지나간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과속단속에 걸리지 않을테니까요.

 

보통 과속단속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에서 번쩍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메라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센서를 지나가고 난 뒤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전운전 할수 있도록 단속기준 안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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