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풀기 해제 서류
- 생활정보
- 2021. 7. 28. 21:20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풀기 해제 서류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면 한도제한계좌에 걸려서 통장에 있는 돈이 묶여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제한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오늘은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은 은행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신분 증명만 하게 되면 풀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은행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거래 내역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은행에서는 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방법이 까다롭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만든 규제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은행을 가든 통장을 수십개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은행의 계좌를 만들게 되면 다른 은행에서는 몇일동안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규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도 제한계좌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서 입출금 및 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구를 통한 1일 출금한도 100만원 제한
- 체크카드 및 국내/외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 30만원 제한
- 체크카드 및 국내/외 자동화기기 1일 이체 한도 30만원 제한
-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1일 이체한도 30만원 제한
- 자동화기기 통장 출금 및 무매체 출금 불가
한도 제한계좌는 금융기관당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서 해당 통장이 한도제한계좌가 되었다면 추가로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풀기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를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한 창구를 통해서 한도제한계좌 풀기가 가능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것은 창구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하는 은행원에 따라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한도제한계좌를 해제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로 한도제한계좌 풀기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증빙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달려있으므로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실적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급여통장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연금수령통장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사업자통장 (물품공급계약서, 섹므계산서, 재무제표 등)
- 모임통장 (구성원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통장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그 외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거래실적으로 한도제한계좌 풀기
국민은행에서는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거래 실적으로 한도제한계좌가 풀수 있습니다. 단,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 등)
- KB카드결제 (신용카드 결제 실적 등)
- 공과금 이체 (월 3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납부 등)
- 가맹점 결제 (KB국민은행에서 카드 가맹 대금 입금 실적 등)
- 연금수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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