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150만원 지원금)
- 정부정책
- 2020. 6. 16. 12:40
재난지원금 덕분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아직도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 또는 무급휴직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5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닐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비같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긴금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까지
- 현시점부터는 5부제 종료로 언제든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을 2주 내로 지급, 2차 50만원은 추가 예산 확보 후 7월 중 지급 예정
-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급휴직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93만명)을 위해서 1조 5천억을 투입했습니다. 모두 150만원씩을 지원하고 50만원씩 3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고려해서 1차에 100만원 2차에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의 이미지 파일과는 조금 다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동안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 직종의 특성상 2019년 12월 ~ 2020년 1월까지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 동월(2019년 3월 ~ 4월) 또는 직전 (2019년 10월 ~ 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
2. 영세 자영업자
-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해당 기간에 매출이 있어야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 1개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3.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의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 중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신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
1. 신청자 개인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2019년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함
2.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 주민등록상(2020년 5월 7일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이하 (2020년 3월 ~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중위소득)
3.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연매출 2019년 과세 대상 소득기준 2억원 이하
소득감소 요건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
- 2020년 3~4월 평균소득이 아래의 표와 같은 감소 비율이어야 함
- 2020년 3~4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과거 수입이 있던 통장의 3,4월 입금 내역을 확인해도 됨
구분 |
소득, 매출 수준 |
소득, 매출 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5% 이상 감소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연매출 1.5억원 이하 |
||
2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
50% 이상 감소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3월, 4월, 12월, 2020년 1월 중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무급휴직자>
- 2020년 3월 ~ 5월 아래의 기간 이상 휴직했을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 퇴사 전날까지 무급 휴직일 수 충족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수만 산정
구분 |
소득, 매출 수준 |
무급 휴직일 |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급휴직일 :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2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50% 이하 |
무급휴직일 :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중복수급 가능 여부 확인
<중복수급 불가>
- 중앙정부에서 2020년 3월 ~ 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
<중복수급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중복 수급 가능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가족돌봄비용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예) 특별지원 사업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을 50만원 받은 경우에 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원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할때 별도의 서류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은 핸드폰 촬영 또는 캡쳐 등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공통 추가 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
- 종합소득세 비 신고 대상자 :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서류
<특고/프리랜서 추가 서류>
1. 지원대상 요건 (택1)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권장)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20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0년 1월의 통장 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추가로 2019년 12월 ~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2. 소득 감소 증빙 (택1) (2020년 3월 ~ 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확인이 된 서류
-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 2020년 3월 ~ 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년 3월 ~ 4월 통장 입금내역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는 것)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
<영세 자영업자 추가 서류>
1. 연매출액 증빙서류 (택1)
- 기본 :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홈택스)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홈택스)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2. 사업자 등록증
3. 매출액 감소여부 증빙 (택1) (2020년 3월 ~ 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캡쳐)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 계좌 거래내역
<무급휴직자 추가 서류>
1. 무급휴직 확인
- 사업주 확인 무급 휴직 확인서
FAQ
예1) 프리랜서가 2020년 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 1월부터 일을 시작 한 경우 5일 이상 25만원을 충족하면 됨
-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서 지원 대상이 아님
예2) 프리랜서가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 이 부분을 어기고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의 불이익
예3) 무급휴직자의 경우 총 30일이 넘지 않고 3,4,5월 각 7,8,4일 무급 휴직인 경우
- 총 30일, 각 5일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불가능
예4) 대리기사처럼 소득감소 증명이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앱의 화면을 캡쳐해서 업로드 하면 됨
예5) 4월 혹은 5월 퇴사자의 경우
- 20년 3월 ~ 5월의 무급휴일수가 중요 30일 이상 무급휴직 후에 퇴사할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사이트
신청방법
▲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고용지원금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 뉴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보시고 좀 더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무급휴직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지만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질병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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