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급여 방식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유무)
- 연말정산
- 2020. 9. 18. 11:00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합법적이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때는 당연히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급여 방식에 따라서도 주급, 월급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트제 급여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처럼 4대 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있는 반면에 일용직, 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네트제 임금 또는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사업장에서 모두 납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제 임금이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제액(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수령하는 임금에 대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연봉을 말할때 세전 연봉을 말하게 되지만 네트제 임금을 채택하는 곳은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예)
1. 일반적인 근로자가 연봉 5천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 세전 연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간 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4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2. 네트제 근로자가 연봉 5천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 세후 연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간 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5천만원 입니다.
동일하게 급여 500만원으로 계약한 두 사람
1.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그로스제 급여)
신고급여액(계약급여) -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지급합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근로소득세 |
주민세 |
공제합계 |
차인지급액 |
5,000,000 |
43,000 |
200,000 |
150,000 |
15,000 |
220,000 |
22,000 |
650,000 |
4,350,000 |
2. 네트제 급여 대상자
신고급여액 -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계약급여)
지급합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근로소득세 |
주민세 |
공제합계 |
차인지급액 |
4,711,000 |
50,000 |
210,000 |
170,000 |
17,000 |
240,000 |
24,000 |
711,000 |
5,000,000 |
가장 일반적인 급여 형태인 그로스제 급여체계는 5백만원으로 월급을 계약한 경우에 세금을 제외하고 더 작은 금액을 실수령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받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떼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줄어들기도 하게 됩니다.
네트제 급여체계는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트제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등의 요율 변경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트제 급여의 연말정산 환급금 문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잘 몰랐던 네트제 임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을 받는데 본인은 환급금을 회사에서 회수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환급금을 받고 싶다는 말인데요. 과연 네트제 급여도 자신의 환급금을 챙길 수 있을까요?
결론 : 네트제 임금 형태는 근로소득자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결론을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고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낸 세금이 연말정산을 하고 나온 결과값보다 더 많을때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한데요. 연말정산 총정리 링크를 올려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을 통해서 산출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세액 = (-)가 되면 환급 (+)가 되면 추가 납부
네트제 임금은 대신에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네트제라는 것이 내가 실수령으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니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를 하더라도 내가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네트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상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겠지요.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는 참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서 포스팅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네트제 급여인데 환급금을 못받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른 임금체계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세요.
그리고 네트제 급여 체계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일부러 현금영수증을 하거나 총소득의 25% 이상 지출을 한다거나 하는 신경쓸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편한 임금체계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