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완벽정리

보험은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는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 건강에 대한 보험은 꼭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보험사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험비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보험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서민이니까 미래를 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면 100만원 이상 나올텐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가 모두 다 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조건>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기준, 소득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공제 금액>

- 납입액 X 12%


<공제대상금액 한도>

- 100만원


예1)

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부했고 부양가족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


예2)

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인 엄마가 자신의 보장성 보험료를 100만원 납부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

100만원 X 12% = 12만원


12만원 세액공제


예3)

조건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딸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아내의 보험료에서 공제할수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함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전용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 조건>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기준, 소득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공제 금액>

- 납입액 X 15%


<공제대상금액 한도>

- 100만원


예1)

조건 : 내가 장애인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를 100만원 납부하고 내 보험료도 100만원 납부한 경우


내 보험료

100만원 X 12% = 12만원


장애인 보험료

100만원 X 15% = 15만원


총 27만원 세액공제



FAQ

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가능 :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


2. 태아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가?

불가능 : 태아는 아직 출생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세액공제는 가능한가?

불가능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면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이기 때문


4. 보장성보험을 회사에서 내어주는 경우

가능 :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어주는 경우는 보험료를 급여액에 가산하고 공제를 해줌


5. 자동차 리스를 하고 있는데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불가능 : 자동차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안됨


6. 모든 것은 계약자 기준임.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도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어야 함



마무리하며

은근히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연말정산 관련 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떻게 연말정산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인적공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보통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도 보장성 보험도 최대 1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꽤 큰돈입니다. 잘 챙겨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별개로 실비 보험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것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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