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조치 예외 업종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를 하게 되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2.5단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2.5단계를 한 이유도 정치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가능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확진자 124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수가 하루 1천명대가 유지되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휴 동안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3단계를 격상하게 되면 전국의 200만개 시설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제약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수단이 끊기게 되므로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구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최상위 단계로 해외에서 말하는 셧다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염 환자가 증가해서 의료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때 하는 방역 활동을 말합니다.

 

1. 지자체별로 단계를 정하기도 함 (현재 수도권 2.5단계)

2. 전국적으로 단계를 정하기도 함

 

- 글을 적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수도권만 2.5단계인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격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주 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더블링(Doubling)이란?

- 코로나 확산속도에 관련된 지표로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영업 가능한 시설

1. 음식점류
2. 상점류 (대형마트 제외)
3. 장사시설 (장례식장 등)
4. 의료시설
5. 거주, 숙박 시설
6. 필수산업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설별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할수 있는 가장 높은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집에서만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완벽하게 없애야 합니다. 2.5단계에서 3단계로의 격상을 망설이는 이유는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은 폐쇄 또는 영업 중단이 되게 됩니다.

 

현재 2.5단계에서 3단계가 되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업 시설들이 운영이 중지 됩니다.

 

 

 

 

1. 교회, 성당, 절, 종교활동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 시설내 모임이 금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0명 미만의 인원 제한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단계가 되면 오직 1인 영상 활동만 허용됩니다.

 

2.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현재 오후 9시 까지만 영업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대형마트, 백화점은 영업이 중단 됩니다.

 

3.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은 집합금지로 할수 없습니다. 장례식은 가족만이 참석할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결혼식 50명 미만 제한, 장례식 또한 50명 미만으로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노래 연습장, 코인노래방,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노래 연습장, 코인노래방,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은 집함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 됩니다. 이미 2.5단계에서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5. 식당, 카페

식당은 8m2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 됩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일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카페 중에서도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는 곳은 9시까지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6. 영화관,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 됩니다.

 

7. PC방, 오락실, 멀티방, VR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 됩니다.

 

8. 학교, 학원, 독서실

학교, 학원, 독서실 등은 집합 금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만 허용 됩니다.

 

9.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앞서 입장 인원을 1/3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집합 금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 됩니다.

 

10. 미용실

미용실은 집합 금지로 운영이 중단 됩니다. 2.5단계에서는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또는 두칸 띄우기 중에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11. KTX, SRT, 기차, 버스 등의 교통수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동일하게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제외)

 

12.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휴관,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돌봄 등을 유지합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

마스크는 실내 전체에서 꼭 착용해야합니다. 밖에서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이 없이는 힘든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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