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경기가 많이 안좋아지면서 곳곳에서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 덕분에 조금이나마 숨을 쉴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다르게 조건만 맞다면 꾸준하게 진행 될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의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실업을 한 이후에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을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것은 1번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 30일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될 것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2)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했을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3)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 지급대상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요건과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을 포함)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 요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을 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수급자격을 부여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안좋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사업장에서 종료,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중 하나의 사유)하게 된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때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을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의 계산 방법은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현재 구직급여는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 연령 : 만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X 8시간


* 연령 :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1. 훈련연장 급여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2. 개별연장 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3. 특별연장 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실비 지원>


1.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 7,530월(1일)


2. 광역구직활동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3. 이주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앞에서 여러번 말씀 드렸다시피 실업급여란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구직 등록을 위해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한 이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할때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만약 회사가 수원에 있고 화성에 집이 있다면 화성의 고용센터로 방문해야하는 것입니다.


FAQ

1.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직접 사표를 쓴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표를 써야하는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이 글의 <자발적 이직자 수급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을때 소득요건이 있나요?

- 실업급여는 실업이 일어났을때 받는 것이라서 득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연봉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6. 구직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소정 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의 연령이 5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은 2/3)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은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고 나서 12개월이 경화한 이후에 신청합니다.


7.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8. 구직급여를 받다가 질병이 생기거나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 신청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 급여로 전환합니다.

- 상병급여는 7일 이상의 부상, 질병, 임신 재취업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9. 평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입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겠네요.


마무리하며

실업급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네요. 만약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딱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지원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라는 자체가 직장을 잃었을때 받는 지원금인줄 알았는데 취직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금 명목이네요. 취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금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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