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대충 볼것이 없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들 빼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육비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할때 빼먹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정청구도 할수 없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꼭 빼먹지 않고 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 근로자소득자 본인의 교육비

-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2017년 이후 상환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 연체 등 추가로 생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전액

 

세액공제율 : 15%

 

2.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급하는 교육비

-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소득요건 O, 나이요건 X, 근로기간 내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함

- 기본공제대상자의 학자금 대출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1) 취학전 아동, 초, 중, 고생 : 연 300만원

2) 대학생 :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 15%

 

3.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직계존속도 교육비 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3) 장애인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4) 위 1의 시설 또는 2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전액

 

세액공제율 : 15%

 

 

FAQ

1. 취학전 아동의 경우 사용하는 금액 중 교육비 공제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공제 가능>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학원비 (취학 전 1,2월)

- 태권도 교습비

 

<공제 불가능>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 국외 학원비

- 문화센터 교육비

- 방문학습지

 

2. 초, 중, 고,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공제 가능>

 

- 돌봄교실 수강료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체험학습비 (수학여행 등)

- 육성회비

- 교복 구입비 (간소화서비스에 안뜨면 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국제학교

-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대학

 

<공제 불가능>

 

- 학원비

-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3. 자녀가 외국 유학을 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생 자녀

-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 본인이 국외 근무중이라면 자녀의 국외 교육비

- 국외 재학중 국내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 원화 환산 방법 :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공제 불가능>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4.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공제 받을 수 없나요?

- 안됩니다. 본인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업료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6. 휴직기간 중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꽤나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교육비는 모두 공제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가 되니까 아주 크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많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공부하면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올리거나 댓글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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