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완벽정리
- 연말정산
- 2020. 6. 14. 16:19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고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소화 서비스로 아주 간단한 일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용어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해야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뜻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FLOW에서 두번째에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이 기본적으로 공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직장인은 총급여에 따라서 자동으로 공제를 받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근로소득공제가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과세표준이 있는 것처럼 연봉이 높아질수록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공제가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 |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 공제 |
예를 들어서 근로 소득공제의 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1. 총급여 1,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X 40% = 550만원
- 근로소득 금액 =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2. 총급여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금액 = 75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X 15% = 975만원
- 근로소득 금액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3. 총급여 7,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금액 = 1,200만원 + ( 7,000만원 - 4,500만원 ) X 5% = 1,325만원
- 근로소득 금액 = 7,000만원 - 1,325만원 = 5,675만원
4. 총급여 4억원
- 근로소득공제 금액 = 1,475만원 + ( 4억원 - 1억원 ) X 2% = 2,075만원 (2,000만원만 공제)
- 근로소득 금액 = 4억원 - 2,000만원 = 3억 8,000만원
5. 총급여 4억원 이상
- 근로소득공제 금액 = 2,000만원
-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 - 2,000만원
위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근로소득공제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많이 나오게 되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우리는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시 유의사항>
1. 근무일수가 1년이하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3.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을 때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
4.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도 적용됨
5.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계산이 됨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절세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연봉자에게 세금을 많이 떼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때문에 고연봉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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