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가능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소득이 애매한 사람이나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입도 꽤 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참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한 기납세액에서 다시 한번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서 제대로 된 세금을 메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납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더 내야하는 것이고 기납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환급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전부 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급여, 봉급, 상여금을 명칭으로 해서 제공받은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정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2. 근로소득자 퇴사자 - 5월 연말정산

3. 근로자지만 급여신고를 사업소득세(3.3%)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 5월 종합소득세

4.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세를 내면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끝남 - 연말정산 하지 않음

5. 4대 보험이 가입, 3개월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 - 연말정산 대상자

6.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7.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연말정산 가능

8. 2중 근무자의 경우에 두곳 다 재직중이라면 -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9. 일용직이 아닌 수습근로자 - 연말정산

10.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자의 연말정산

근무 또는 퇴사 시기 

연말정산 시기 

1~12월 근무자

연말정산(다음해 2월) 

1~12월 중도 퇴사자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2월 퇴사자 

전년도의 연말정산과 퇴사 시점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2월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근소로득자) 정기신고 가능

- 이후에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수정가능

- 휴직자의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자로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1. 2020년 전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해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

2. 2020년 전 직장을 퇴사하고, 다음 해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


1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새로운 직장에서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출 서류로는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실 회사에서 신경을 써줄 것입니다. 만약 신경을 안써주는 경우에는 자신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지 않는 회사는 대부분 임금이 적을 확률이 높아서 세금 자체도 적게 내고 그에 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더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혹은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꼭챙기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