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한도, 공제율 정리
- 연말정산
- 2020. 6. 17. 02:29
지난 시간에는 산출 세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연말정산의 FLOW를 이해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부양가족을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면 돌려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이해하면 연말정산을 하는게 재미있어질거에요.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크게 두가지 FLOW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산출세액을 직접적인 세금 공제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이 낮을 사람일수록 세액공제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연봉이 낮는 사람은 소득을 공제하면 작게는 6% 밖에 혜택을 못볼수도 있지만 세액공제로는 더 큰 퍼센트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끝나고 나서 산출된 산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이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헷갈렸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연말정산 전체를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세액공제가 되는지 소득이 높아지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
세액공제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X0.008)] 위의 계산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X1/2)] 위의 계산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소득공제와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점은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세액공제가 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여부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를 하지 않음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함
- 단일세율 (19%) 적용 과세특례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가지만 추가로 만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
1명 / 첫째 |
2명 / 둘째 |
3명 / 셋째 이상 |
기본공제 |
연 15만원 |
연 30만원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한 한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출산/입양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연금 가입자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과학기술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 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 : DC형 또는 IRP 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등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제외)
- 연금저축(개인연금)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 7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납입액 : 연 400만원 한도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보장성 보험료
일반적인 암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을 해주는 보험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한도를 따로 합니다.
1)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 공제 대상 한도 : 100만원
- 세액공제율 : 12%
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 공제 대상 한도 : 100만원
- 세액공제율 : 15%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사용했을때부터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의 3%보다 의료비를 적게 지출했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령, 소득 불문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난임시술비
- 공제 대상 한도 : 전액
- 세액공제율 : 20%
2)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한 지출 금액
- 공제 대상 한도 : 전액
- 세액공제율 : 15%
3) 그 밖의 의료비
- 65세 이하의 부모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됩니다.
- 공제 대상 한도 : 700만원
- 세액공제율 : 15%
4)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미용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안경구입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7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2017년 이후 상환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인당 계산됩니다.
본인 : 전액
취학전 아동 : 연 300만원
대학생 :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 15%
2)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
공제 대상 한도 : 전액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월세액
- 공제 대상 한도 : 750만원
- 세액공제율 : 10%
2)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공제 대상 한도 : 750만원
- 세액공제율 : 12%
기타
- 납세조합 공제
- 주택 차입금
- 외국 납부
마무리하며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분명히 챙길 것이 한두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솔로의 경우에는 확실히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이다보니까 지출도 많이 없을 것이고요.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출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은 자동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내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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