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로 정리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연봉이 높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떼어가는 것도 적기 때문에 굳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납세액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얼마나 떼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그에 맞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고액 연봉자는 될수 있는 한도 내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차감하게 되는 공제액을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4대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를 연말정산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과정과 세액공제 과정을 거쳐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총정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공제는 위의 과정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자신이 어떻게 제어할수 없는 자동으로 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공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종합소득공제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세금을 어떻게 절감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도 내가 절세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 4대보험료는 자동으로 월급에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어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4월쯤에 다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자신의 연봉에 맞도록 정산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기타 소득공제 부분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항목을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1. 기본공제 항목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본공제 항목 

본인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그외 

형제자매 

부양가족공제 수급자 

부양가족공제 위탁아동 


2. 추가공제

- 기본공제와 더불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함


추가공제 항목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4대 보험료는 절세의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더 내고 싶다고해서 더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세금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제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4월쯤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사대보험료

-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금액


사대보험료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매년 4월 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납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택자금 임차, 장기저당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주택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주택자금

1. 주택임차금

-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 요건에 따라서 공제


주택임차금 항목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년도별 차입분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 한도)

 15년~29년 (1,000만원 한도)

 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2012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기타대출 (500만원 한도)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그 밖의 대출 (500만원 한도)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00만원 한도) 


기타 소득공제로 세금을 절감할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득공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세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과세 기간에 불입한 금액을 공제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따라서 공제 됩니다. 2016년 이후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

- 공제금액 : 납입액 X 100%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 납입액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항목 

공제 한도 

주택청약 납입액 

96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4년 이전 가입분) 

96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5년 이후 가입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72만원 


4. 투자조합출자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 2020년 올해는 월별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사용액마다 공제액이 조금은 다릅니다.


- 공제 한도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 이하 : 250만원

3)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 : 200만원


항목

공제 한도

신용카드 

300만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모두 합쳐서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1) 총급여액의 25퍼센트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2) 예를 들어 총급여 1억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됩니다.

3)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의 경우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상관 없음)

전통시장 

40%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상관 없음)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상관 없음)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금액 계산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X 50%

- 공제한도 1천만원


8.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공제금액 : 연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적용대상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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