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완벽정리

연말정산을 하면 간소화서비스로 쉽게 할수 있어서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알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입양자 등 다양하게 소득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나이 기준>

- 장애인의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만 나이로 계산하며, 과세 기간 안에 해당이 하루라도 있으면 적용 가능


<소득 기준>

-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 3.3% 소득공제를 하는 연소득 333만원 이하여야 함

- 이자나 배당에 대한 금융적인 수입들은 연 2천만원 이하일때 분리과세를 적용시켜서 기본공제 가능

- 부동산 임대 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일때 분리과세를 적용시켜서 기본공제 가능

- 사업자의 경우에 연간 총수입에서 경비를 빼야합니다.

-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수입은 상관 없음


학습지 선생님 : 총수입 400만원

보험판매업 종사자 : 총수입 446만원

쇼핑몰 운영 대표 714만원

이하일때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됩니다.


<일시퇴거 허용>

- 거주자가 취업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형제자매의 취학, 질병 등 다양한 생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됨 -


본인과 부인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장인어른, 형제 등을 생각하면 됨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기본공제 됨


<배우자>

- 나이 기준 : X

- 소득 기준 : O

- 주민등록 동거 : X


<직계존속>

- 나이 기준 :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O

- 주민등록 동거 :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나이 기준 : 20세 이하

- 소득 기준 : O

- 주민등록 동거 :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나이 기준 : X

- 소득 기준 : O

- 주민등록 동거 : X


<형재 자매>

- 나이 기준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O

- 주민등록 동거 : O

- 일시퇴거 허용 : O


<기초생활 수급자>

- 나이 기준 : X

- 소득 기준 : O

- 주민등록 동거 : O

- 일시퇴거 허용 : O


<위탁아동>

- 소득 기준 : O


잠깐! 용어정리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 추가공제금액 : 100만원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 추가공제금액 : 200만원


<부녀자 공제>

-근로자 본인이 여성(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 소득유무와 관계 없음)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추가공제금액 : 50만원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년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수 없음 (한부모공제 적용)

- 추가공제금액 : 100만원


예1) 기본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배우자 1명, 71세 어머니 1명을 부양가족을 할경우 공제 내용


장애인 배우자 1명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 350만원

71세 어머니 한명 :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250만원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됨


각종 비용 소득공제 요건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아니라도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내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알것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나이요건이 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FAQ

1.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

- 보통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에 속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의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되는지, 사업소득으로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일용직,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로 나뉘게 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3.3% 사업소득의 금액이 3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

-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모두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양도소득 100만원 이상이라도 괜찮습니다.


3.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

- 논농사, 밭논사를 짓는다면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4. 국세청 자동 적발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적발되는가?


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300만원, 사업소득이 30만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해서 연간소득 1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120만원 이상이 있다면 이미 연간소득 1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집안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FAQ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잘 모르고 인적공제로 올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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