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연말정산
- 2020. 6. 20. 10:07
연말정산을 잘해야만 13월의 월급을 맛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꼭 자료제공동의를 통해서 다른 부분도 공제를 함께 받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모님의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수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인터넷으로 자료제공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세액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잘보이는 곳에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란이 있을 것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면 이 절차조차 필요없어지겠지요.
▲ 이용 절차에 보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있습니다. 눌러서 진행합니다.
▲ 자료제공 신청 동의는 본인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팩스 및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관련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자료에 대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공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다면 아버지가 직접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본인인증 신청 - 자료제공자가 직접 신청
2. 미성년자녀 신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
3. 온라인 신청 - 자료제공자가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 근로자가 신청시 위임장 필요
4. 팩스신청
5. 세무서 방문 신청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1) 피부양자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한 경우
- 피부양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2) 피부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부양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음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절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으로써 가장 하기 쉬운 절약 방법이 어쩌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절약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의료비가 많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꽤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서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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