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 총정리
- 연말정산
- 2020. 6. 19. 01:04
어릴적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고 평생 일해도 서울의 집 한채를 사기가 힘들다는 것은 20대 중반쯤 되어서야 현실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주택자금 대출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거나 주택 매매를 하였을 경우 대출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자금대출
<한번에 확인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체크리스트>
1. 연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이 무주택인가? (분양권 미포함)
2. 연말 현재 세대주인가?
3.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나?
4. 임차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가? (오피스텔도 가능)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5. 임차주택의 계약자와 차임금의 채무자, 근로자 모두 동일한가?
6. 차입시기는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대출기관 3개월) (개인차입금 1개월) 중 하나에 해당하나?
7. (대출기관 차입금인 경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나?
8. (개인차입금인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가?
9. (개인차입금인 경우) 이자율(2.1%) 이상인가?
- 세법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음
- 전세자금의 경우 전액상환해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음
<제출서류>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주민등록 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급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제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
- 단독세대주 포함
- 반전세의 경우도 가능, 월세액과 이중공제 가능
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 X 40%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원리금 상환액 한도 = 750만원
예) 원리금 상환액 750만원, 주택마련저축 240만원 모두 MAX 한도만큼 납입
따로 할수 있다면
750 X 40% = 300만원 공제
240 X 40% = 96만원 공제
총 396만원이 공제되어야 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 합쳐서 최대 공제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 공제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한번에 확인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체크리스트>
1.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었나? (분양권 미포함)
2. 연말 현재 1주택인가?
3. 연말 현재 세대주인가?
4.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본인명의 주택, 본인명의 차입금, 실제로 거주하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나?
5.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인가?
6.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인가?
7. 등기일 내로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인가?
8.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자,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가?
- 세법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년 경과 전 전액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납입액의 소득공제는 불가능
<제출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주민등록 등본
3) 주택의 가액 또는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택1)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그 밖의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로 국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5)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시 중도금 대출의 경우 - 분양계약서 제출
1~5 : 필수 서류
2~5 : 변동사항 없을 경우 차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제대상>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함
- 연말 현재 1주택자여야 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음)
- 2014년 1월 1일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2013년 이전의 것은 기준시가 3억 이하, 85m2 이하)
- 2019년 1월 1일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공제금액> - 이자 100%
차입시기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공제한도 |
11년 이전 |
15년미만 |
|
600만원 |
15년 ~ 29년 |
1,000만원 |
||
30년 이상 |
1,500만원 |
||
12년 이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기타 (변동금리 등) |
500만원 |
||
15년 이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
기타 (변동금리 등) |
500만원 |
||
10년 ~ 15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고정금리 - 차입금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상환해야 함
비거치식 분할상환 - 차입금 7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함
FAQ
1.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를 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갈아타기를 한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유효합니다.
2.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사정상 구입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경우에 체크리스트와 같이 입증이 필요합니다.
4.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계약서는 어떻게 하는가?
- 기존 계약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주택자금 대출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하고 모두 해당 되는지 확인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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