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정리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살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금수저가 아니라면 수도권에서 살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5억은 주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주택청약의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함이 아니더라도 갓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라면 필수로 들어놓아야 하는 것이 주택청약저축입니다. 언제 어디서 써먹을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종류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을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 85m2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수 있는 통장

청약예금 :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


주택청약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청약에 가점제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초년생때 꾸준하게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다 보면 기회가 있을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인가?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가?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가(무주택)?

4. 세대주인가?

5. 본인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인가?

6.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어야 주택청약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함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가?

- 무주택자를 말함. 자가주택 없이 전세, 월세를 살고 계신분들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도 가능


4. 세대주인가?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만약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그동안 세대원이었다 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면 소득공제 가능


5. 본인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인가?

- 오직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만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청약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청약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금액 한도 - 240만원

공제율 - 40%


예1)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주택청약 240만원 저축, 과세표준이 1,200만원 ~ 4,600만원


240만원 X 40% = 96만원


96만원 X 15%(과세표준 세율) = 144,000원


144,000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


-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은 낮아질수 있음, 그래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예2)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주택청약 240만원 저축, 과세표준이 4,600만원 ~ 8,800만원


240만원 X 40% = 96만원


96만원 X 24%(과세표준 세율) = 230,400원


230,400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



예1), 예2) 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공제라는 것이 96만원 세금을 절감해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혜택이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제출서류

- 무주택확인서

- 귀속년도 다음해의 2월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간혹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한번 등록해놓으면 추후에는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 나옴


주의사항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연말정산 혜택을 보았을 경우)

-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85m2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이 되면 세금을 추징할수 있음

- 하지만 5년 이내에 85m2 이하의 주택에 청약 당첨이 되면 추징금이 없음

- 해지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안됨


FAQ

1. 한번에 몰아서 입금해도 소득공제 되나요? 월 한도액도 있나요?

- 한번에 240만원 모두 입금해도 괜찮습니다. 월 한도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청약저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시중에 있는 일반 통장보다 이율이 좋아서 넣는데 부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돈을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월 20만원만 납입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20만원이 부담된다면 10만원만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한다기보다는 추후에 있을 주택청약을 넣기 위함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택청약을 넣은 사람이라면 그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청약 하나만 잘되어도 몇년만에 수억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현실을 부정할수는 없네요. 아무튼 연말정산을 위함이 아니더라도 꼭 주택청약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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