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을 꼭 해야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해야하면 회사에서 1월쯤에 직원들 모두 연말정산을 처리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하거나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하는지도 몰라서 연말정산을 그냥 넘겼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정의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통해서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 짓습니다. 그 다음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 글에 있는 연말정산 총정리를 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상세하고 알고 싶으면 상세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두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는다?

결론 : 무조건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3월의 월급이 되지 못하고 폭탄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봉보다 많은 소비를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의 일부분만 최대치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억원의 지출을 한다고 해서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에는 수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결정세액을 줄여 나갈수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이 내가 1년동안 낸 세금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결정세액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적인 공제만을 받고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세금을 최대한으로 많이 낼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공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연말정산은 위의 과정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 납부를 할지 정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과세 소득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가 있고 추가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결정 세액을 낮출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라도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따로 할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정청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은 귀속년도 다음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 5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것 같아서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공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2월이나 3월 월급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공제를 받아서 혜택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할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부분이 있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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