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면 의료비 공제 여부
- 연말정산
- 2020. 9. 8. 17:30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공제 항목은 아마 의료비일 것입니다. 본인이 아플수도 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그리고 총급여의 3% 초과 사용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직장인은 이런 공제 항목이 아니면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제율>
1. 난임시술 의료비 : 20%
2.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3.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 15%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공제 한도 : 700만원
단, 본인의료비 및 장애인,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비타민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될까?
연말정산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사소한 경우까지 모두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비슷한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아주 큰 부분일수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아픈 사람이 있었다면 잘 챙겨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은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병비용이라던지,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시킵니다.
결론 : 약국에서 구매한 비타민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감기약은?
많은 사람들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간단 말이고 감기약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동으로 국세청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떼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료비로 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5%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어치 약을 구매했다면 무려 1만5천원의 세금 혜택을 볼수 있으니까요.
결론 : 일반의약품(감기약, 연고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올해는 돈을 많이 써서 많이 돌려받을거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출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지출하느냐 그리고 저축을 하더라도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공부한 내용은 처방전 없는 약을 구매할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느냐였는데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통해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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