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가능여부 (Feat. 보험료 할증)
- 생활정보
- 2020. 7. 30. 22:43
장마가 길어지면서 사건 사고가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해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집들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지만 반지하나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정말로 우리가 대처할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침수차 기준
침수차는 말 그대로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해서 물에 완전히 잠겼던 차량을 말합니다. 차량의 어느 부분까지 물에 잠겨야지 침수차량이라고 불리우는지는 정확한 잣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동차 내의 바닥까지 젖을 정도라면 침수차로 본다고 합니다.
침수차가 되게 되면 실내 내부의 부식이 빠르게 될 뿐만 아니라 엔진의 성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엔진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침수차의 문제점
1. 엔진과 전자제어장치의 불안정
- 침수가 되게 되면 엔진 뿐만 아니라 전자제어장치인 ECU에 물이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2. 사라지지 않는 악취
- 습기가 계속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냄새가 나는데 자동차가 침수되면 얼마나 냄새가 나게 될까요. 차량 내부에는 차음 등을 위해서 스펀지가 많기 때문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소재가 많습니다.
3. 차량의 부식
-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홍수에 침수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차량의 부식이 빠르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스펀지와 같은 것들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철을 녹을 슬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물질이 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침수차 보상
가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처리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했을때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침수차 보험처리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여부>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단독사고 포함인 자차)
<침수차 보험료 할증 여부>
할증 X :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할증 O : 미리 예고된 지역을 방문한 경우, 경찰 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험처리 불가 차량
1. 자차보험(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
2. 운전자가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둔 상태로 침수된 경우
3. 차량 통제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간 경우
4. 불법주차를 해서 침수가 된 경우
-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자차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침수차 전손처리 기준
보험사마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은 차량가액의 80%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1억짜리인 자동차라면 수리비가 8천만원이 나와야 전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으로 고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손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고 다녀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한 이후에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몇년 전에 친구의 자동차가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침수가 되면서 이 정보를 찾아보았었는데 최근에 홍수가 생기면서 이런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부산 분들의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홍수로 인한 자동차 침수는 자차 처리가 되네요. 진짜 한순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 재산에 피해가 생기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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