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여부 정리
- 연말정산
- 2020. 7. 3. 10:42
블로그에 연말정산 콘텐츠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하나씩 해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계산을 통해서 하나씩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쉽게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 표준세액공제라는 항목을 처음 보았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특별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소득공제 항목
- 건강 (고용) 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이월기부금
2. 특별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3. 월세액 세액공제
위의 3가지 항목을 모두 공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13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월세액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액공제가 13만원 이하로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 공제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 13만원
- 성실사업자 : 연 12만원
-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 : 연 7만원
마무리하며
긴 내용이 필요없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표준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대로 알면 좋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몇몇 사람은 일정 연봉 이하가 되면 표준세액공제가 된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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