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신청방법 확인

꽤 오래 전부터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덕분인데요. 생각보다 소득분위가 넉넉하기도 해서 일정 재산 수준 이하라면 성적이 나쁘지 않은 학생에게 국가 장학금 제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마련은 예전부터 시간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충을 주는데 장학금을 통해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차

국가 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일정 소득, 재산 이하라면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대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얽메이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가정의 재산, 소득 그리고 본인의 성적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장학금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1차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선반영되어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9시 ~ 12월 29일 (화)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 12월 31일 (목) 18시

 

 

<서류 제출 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서류제출 > 서류제출내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파일 업로드

 

<가구원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로그인 후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24시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12월 31일 까지 제출서류와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원구간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구간에 맞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동의

본인의 지원 분위 확인

등록금 명세서에 장학금이 차감된 금액을 납부 (1차 신청자)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대학 재학생,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소득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 (학자금 지원 8구간)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 국가장학금 1유형"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선발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2유형"소속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금

 

 

▼ 아래의 성적 기준과 수혜횟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기준

2021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심사에 따라서 결정되며 월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간 67만 5천원 ~ 5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구간까지는 연간 최대 지원금액인 52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소득 분위를 지금 당장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음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동의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구간을 알려줌

 

※ 학자금 지원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휴학,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한 학적 병동이 생기는 경우 혹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 중단이나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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