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보험 청구, 보험청구 소멸시효 알아보기

3년 지난 보험 청구, 보험청구 소멸시효 알아보기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은 병원비를 결제할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병원비 결제를 한 이후에 보험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 잊고 오랫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서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가끔 잊어버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보험청구 소멸시효

2015년 3월 12일부터 보험금 청구기간은 2년이 아닌 3년입니다.

 

상법 662조(전문개정 2014.03.11)에서 아래의 내용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3년 지난 보험 청구 가능할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위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권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당국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청구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되도록이면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금융 당국의 지시로 만들어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내 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찾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험사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만해도 무려 10조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해지한 보험도 청구 가능

보험을 가입했다가 한번씩 보험을 다시 갈아 엎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혜택을 볼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보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보험을 해지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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