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득공제 연말정산 정보
- 연말정산
- 2020. 8. 21. 15:01
일반적인 정규직 회사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들수 있으면 최대한 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확실히 내가 낸 비용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것은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직장인이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료를 연봉에 맞추어서 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다는 점도 좋습니다.
4대보험 종류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했을때 지급하여 가족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료율> (9%)
- 회사 : 4.5%
- 근로자 : 4.5%
2. 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사회 정책 제도
<보험료율> (6.67%)
- 회사 : 3.335%
- 근로자 : 3.335%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0.25%)
3.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을 비롯해서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을 도와서 사회에서 일할수 있도록 돕는 사회 보장 제도
<보험료율>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사업자만 냄)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4.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제공함.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4대보험 소득공제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글을 적으면서 문득 우리가 납부하는 사대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세금의 형식으로 떼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소득세,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사대보험까지 모두 통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만 4월에 따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대보험료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느냐입니다. 밖에서 들어놓은 개인연금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소득공제 됩니다.
건강보험 : 근로자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고용보험 : 근로자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국민연금 : X
산재보험 : X
마무리하며
사대보험과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사대보험은 총 3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4월 건강보험 정산을 할때도 국민연금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그만큼 나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60세부터 정말로 꼬박 꼬박 나왔더라면 진짜 가장 좋은 연금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지요. 아무튼 4대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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