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연말정산
- 2020. 6. 18. 20:40
보통 직장인들은 1월에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편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간소화서비스의 내용을 제출해야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지 못하거나 깜박 잊고 중요한 공제 사항을 넣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도 할수도 있고 연말정산 자체를 못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5월에는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해야만 합니다.
5월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는데 빠져먹은 것이 있으면 5월에 수정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공돈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꼭 놓친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해서 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의료비나 교육비 등 빼먹은 것이 있다면 추가해서 환급받으세요.
물론 1,2월에 바빠서 연말정산 자체를 못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5월 내에는 종합소득세 과정으로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들까지 모두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5월 연말정산의 경우 환급금은 보통 6월에서 7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5월 연말정산 조건>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누락된 자료가 있어서 추가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2.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
3. 근로소득 외에 추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신청하기
5월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자도 1,2월에 한 연말정산을 수정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블로그를 보니까 굳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을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만약 5월이 지난 이후의 신고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종류
1.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 일반신고서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등이 있는 경우
3. 근로소득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5월에 사업소득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로 다시 한번 더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기신고>
- 올해 2월에 한 연말정산(작년 귀속)을 수정하고 싶을때
<경정청구>
- 올해의 것이 아닌 작년부터 5년 전의 것까지 수정하고 싶을때
- 5월이 지나고 나면 7월에 올해(작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것을 수정 신청을 할수 있음
- 5년 이내의 것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작성방법과 동영상 메뉴얼이 있으니까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리면 증빙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지금까지 5월의 연말정산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귀찮아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부모님의 자료까지 확실하게 올렸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말정산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으니까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생각이 나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 큰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