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법, 결정세액과 차이점
- 연말정산
- 2020. 6. 17. 10:48
연말정산에 관한 용어들은 '아' 다르고 '어' 달라서 하나씩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의 의미가 같은 것인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 포함이 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직장인으로써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산출세액의 의미
산출세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모두 끝내고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모두 마치고 난 후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후에도 세액공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완벽하게 계산이 끝난 결정세액과는 다릅니다.
연말정산 총정리에서 본 것처럼 연말정산 과정은 크게 두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가장 먼저 소득공제 과정을 거쳐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산출세액은 소득공제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산출되는 세금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꼼꼼하게 담았으니까 해당 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과세표준 소득세 세율 구간 완벽정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이 나오는 FLOW는 위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세표준과 세율만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과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율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과세표준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산출세액 계산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모두가 2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를 적용하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계산을 쉽게 할수 있도록 누진공제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 소득공제 2,000만원(근로소득공제 포함) / 세액공제 100만원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 산출세액
342만원 - 100만원 = 242만원 = 결정세액
<예시 2>
총급여 5,000만원 / 소득공제 3,800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5,000만원 - 3,800만원 = 1,200만원 = 과세표준
1,200만원 X 6% = 72만원 = 산출세액
72만원 - 100만원 = 0원 = 결정세액
72만원 -100만원이 0원인 이유는 세금을 내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공제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0원 이하로 내려갈수는 없습니다.
<예시 3>
총급여 5억 5천만원 / 소득공제 6,000만원 / 세액공제 2,000만원
5억 5천만원 - 6,000만원 = 4억 9,000만원 = 과세표준
4억 9,000만원 X 40% - 2,540만원 = 1억 7,060만원 = 산출세액
1억 7,060만원 - 2,000만원 = 1억 5,060만원 = 결정세액
이렇게 급여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소득세로 내는 세금만 급여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결정세액
위의 계산 과정에서 보았듯이 결정세액은 결정적으로 내가 내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을 얼마나 낮출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정이 있는데 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