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단정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을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잘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월 연말정산 방법 등은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자동 기본 연말정산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하고 퇴직전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서 세금을 환급받고 나오거나 추가 납부를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말이 중도 퇴사자인 것이지 퇴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걱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자료로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부양가족정도만 계산된 자료로 세금을 정산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중에서도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중도 퇴사후 미취업자

2. 중도 퇴사후 당해연도 이직 또는 재취업자


중도 퇴사후 미취업자

퇴사를 한 이후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할수 있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소득공제 자료와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연도의 근로 기간이 짧다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기본적인 공제 사항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정산한 세금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 5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중도 퇴사후 당해연도 이직 또는 재취업자

중도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내야합니다. 이직을 하자마자 바로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의 것과 함께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때 받고 나오거나 추후에 본인의 이메일로 발송되게 됩니다. 이것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택스)



결론

1.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양가족 등의 자료로 연말정산을 해서 퇴사하게 됩니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3. 중도 퇴사후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 퇴사후 이직 또는 재취업자의 경우에는 현 직장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함께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마무리하며

중도퇴사한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직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퇴직을 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어떻게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추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 정기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환급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할수 있기 때문에 챙겨서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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