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7. 1. 08:41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대충 볼것이 없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들 빼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육비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할때 빼먹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정청구도 할수 없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꼭 빼먹지 않고 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 근로자소득자 본인의 교육비 -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2017년 이후 상환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 연체 등 추가로 생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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