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19. 11:26
연말정산을 하면 간소화서비스로 쉽게 할수 있어서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알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입양자 등 다양하게 소득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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