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28. 11:01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율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자신의 총급여에 3% 이상 된다면 꼭 의료비를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 기본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 (2, 3번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 지출 내역) - 근로소득자 부양가족은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공제 가능 (부모님, 형제 등) (부양가족만 등록, 기본공제X) - 기본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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