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6. 21. 08:49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정말 적고싶었습니다. 차근차근 적어나가다보니까 이제서야 실제로 우리가 먹고 쓰는데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해만 하고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수 있습니다.소득공제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과정을 말하는데 총급여에 대한 과세표준을 줄여줌으로써 산출세액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300만원 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총정리[연말정산] -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법, 결정세액과 차이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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