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맛쨍이 2020. 9. 8. 17:30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공제 항목은 아마 의료비일 것입니다. 본인이 아플수도 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그리고 총급여의 3% 초과 사용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직장인은 이런 공제 항목이 아니면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
더 읽기